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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피부관리실은 불법"…서울시 무더기 적발

입력 : 2015.11.12 08:10


오피스텔에서 은밀하게 반영구 화장 시술 등을 한 불법 미용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3개월간 기획수사 결과 불법 혹은 무신고 미용업소 21곳을 적발해 2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미용업소가 입점할 수 없는 업무용·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영업하거나 사설 미용학원 교육 수료증만 지닌 곳이 많았습니다.

미용업은 국가기술자격증과 건강검진서 등을 지참해 면허증을 받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시 특사경은 "임대료가 저렴한 오피스텔에서 간판 없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기업 화장품 회사는 2006년부터 강남구에 731㎡ 규모로 운영하며 20억 원 상당 매출을 올렸다가 적발돼 폐업했습니다.

미용업은 법인이 진출할 수 없습니다.

서초구 한 업체는 의사 면허나 처방 없이 반영구 시술을 하고 심지어 전문 의약품을 제공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15곳이 의사만 할 수 있는 반영구 눈썹과 아이라인 등 시술을 했습니다.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 소독장비를 갖춘 업소는 12곳에 불과해 위생관리가 미흡했습니다.

무신고 미용업을 한 23명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1명에게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이 병행됩니다.

특사경은 반영구화장에 쓰이는 마취연고 등 의약품을 공급한 업체를 파악하고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