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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두고 교통사고…보상 책임 어디까지?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11.1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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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2일)은 대입 수학능력시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이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런 경우 시험 못 본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수험생 김 모 양은 수능을 이틀 앞두고, 서울 강남의 한 거리를 걷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김 양 앞에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후진하면서 김 양을 친 겁니다.

차량 뒷 범퍼와 담벼락 사이에 낀 김 양은 엉치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이틀 뒤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 수능 시험은 봤지만 제대로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김 양은 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수험 생활에 들어간 학원비와 자취방 월세 등 1천3백만 원도 손해배상 청구액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양이 수능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까지 차량 보험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이 부분을 제외한 치료비 등 9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들어간 자취방 월세나 학원비 등은 일반적으로 예상되지 않는 '특별손해'인 만큼 당시 차량 운전자가 이런 김 양의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만약 운전자가 피해자가 수능 시험을 앞둔 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