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랫집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무속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41살 김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조사받으면서 황 씨를 죽이고 싶었다고 진술을 하는 등 공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에 항의하던 아랫집 주민 41살 황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방어 차원에서 흉기를 들었지만 곧 제압당해 황 씨로부터 폭행당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아랫집 주민 황 씨는 김 씨가 밤 중에 굿에 사용하는 항아리 등으로 소리를 내는 등 임신한 아내가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소음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김 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