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억대 사기 혐의로 지인 2명에게서 고소를 당한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35)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12월 홍콩에서 문 모(36) 씨에게 여자친구와 자신의 시계를 산다며 71만 홍콩달러(1억여 원)를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지인 박 모(45) 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2천55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씨도 최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와 고소인 2명이 서로 합의는 했지만 사기 혐의는 인정돼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피해금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 변제는 법원의 재판과 양형 결정 과정에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씨와 박씨가 지난해 고소하면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아온 최씨는 7월 일본 도쿄에서 5년여만의 복귀전에 나섰지만 KO 패한 뒤 잠적했습니다.
최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자 검찰은 지난달 2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최씨는 같은 달 2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