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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조금 가로챈 아파트 입주자회의 간부들 벌금형

안서현 기자

입력 : 2015.11.11 16:20|수정 : 2015.11.11 16:34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풀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부들과 관리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8살 A씨 등 인천시 계양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부 2명과 관리소장 57살 B씨에게 각각 벌금 백만 원∼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 3명은 재작년 1월 8일 인천시 계양구청에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과 관련한 허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4천만 원 상당의 시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아파트 담장을 없애고 주변에 나무를 심으면 공사금액의 70%를 시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사업 시행 경위와 회계 처리 형태,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보면 실제보다 증액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신청해 자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시행하기로 공모하고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