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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올라 불법주차 비판했던 '전주 김삿갓' 징역형

입력 : 2015.11.11 15:39|수정 : 2015.11.11 15:42

당시 SNS서 화제…실상은 절도에 차량훼손·음란 행위까지


올여름 번화가에 불법 주차된 외제차에 올라가 차량 주인을 비판한 일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전주 김삿갓'이 각종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칭 '전주 김삿갓'인 김 모(52·무직)씨는 지난 8월 26일 밤 전북 전주시 신시가지 번화가에서 불법주차된 외제차 위에 올라가 큰 소리로 차량 주인들을 비판했습니다.

이후 경찰에게 붙잡히자 "차량 수리비를 꼭 벌어서 갚겠다"고 '쿨'한 모습을 보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일약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당시 이 영상은 SNS에서 100만 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누리꾼은 김 씨의 이러한 행동을 비판했지만, 일부 누리꾼은 '허약한 준법정신'을 지적하는 그의 입바른 소리에 소리없이 손뼉을 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김 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이 응하고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다음날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이 '전주 김삿갓'은 이틀 뒤인 8월 28일 물건을 훔치려다 적발돼 영어의 신세가 됐습니다.

그는 이날 아침 일찍 집 근처를 배회하던 중 창문이 열린 외제차를 발견하고 창문 틈 사이로 옷걸이를 넣어 4만 원 상당의 모자를 훔쳤다가 차량 주인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차량 주인은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씨는 막무가내로 욕설하며 또다시 차량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침까지 뱉으며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결국, 김 씨는 상해와 절도,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고급 외제 승용차 위에서 음란 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차량을 부수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무겁다"며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고 피해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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