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지인 등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8년여에 걸쳐 인건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횡령한 전북의 한 사립학교 교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의 한 사립학교 설립자이자 교장인 58살 정 모 씨는 2003년 학교를 설립한 뒤 '독특한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정씨는 아내 55살 이 모 씨를 이 학교 기숙사관장으로 고용한 뒤 인건비를 지급했고, 중국에서 일하는 지인을 이 학교 방과 후 교사로 채용했습니다.
이 밖에도 2명의 지인을 시설관리 담당 직원 등으로 채용해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인건비만 2008년부터 최근까지 4억여원에 달했습니다.
기숙사관장으로 채용했던 정씨의 아내는 이 학교 초대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모두 이 학교에 실제로 출근한 적이 없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학교의 학비는 석 달에 3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이 낸 학비 중 일부는 '유령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된 셈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의 학비를 받는 학교의 교비가 실제 일도 하지 않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빠져나갔다"며 "실제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