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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사업에 투자하라더니…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운영한 일당 검거

소환욱 기자

입력 : 2015.11.11 12:52|수정 : 2015.11.11 13:36


서울 관악경찰서는 장어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51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8개월간 장어를 유통한 수익금으로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며 1천여 명으로부터 210억 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처음엔 주식회사 형태로 범행을 시작했지만,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협동조합으로 설립 변경 신고를 한 뒤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