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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덕천 변호사는 교육부가 확정 고시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과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오늘(11일) 오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헌법이 학생에게 부여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에는 학교선택권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선택할 권리도 포함된다"며, 교과서 국정화가 교육의 자주성 등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