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 말소됐다면 외국 비자를 신청할 때 전체 전과가 담긴 범죄경력자료 대신 말소된 전과를 지운 자료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 내용을 담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 주한 외국대사관은 비자 발급 시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법에는 비자발급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을 근거 규정이 없어,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자료의 원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라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본인 확인용' 자료에는 처벌받은 지 오래돼 실효된 가벼운 벌금형까지 포함돼 종종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법무부는 법 개정으로 국민이 비자 발급을 위해 대사관에 제출할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위법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자발급용 범죄경력자료에는 실효된 형을 빼도록 시행령을 함께 개정해 이 때문에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