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혈연·지연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귀화하려면 6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갖거나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을 오늘(11일) 공포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귀화 허가 신청자의 생계유지 능력 기준이 기존 예금이나 부동산 자산 3천만 원에서 배로 높아졌습니다.
법무부는 "생계유지 능력 기준이 1998년에 제정됐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등의 변화를 고려해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산 6천만 원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1인당 GNI 이상의 소득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증명할 수 있으면 생계유지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NI는 2천968만 원입니다.
결혼이민자 등 간이 귀화 허가 신청자나 재외동포 자격(F-4) 소지자의 규정은 유지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