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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전두환 생존시까지만 부동산 추징 환수 가능"

입력 : 2015.11.11 10:20

* 대담 : 이한석 S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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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이죠. 재용씨 부부의 미국에 있던 재산 112만 달러가 우리 정부에 귀속됐습니다. 추징금 2,200억 원의 절반을 환수한 겁니다. 남은 추징금 환수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SBS 법조팀 이한석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한석 SBS 기자: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112만 달러. 뭘 판 돈일까요?

▶ 이한석 SBS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 부부가 한때는 LA 뉴포트 비치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부촌인 모양입니다.주택이 72만 달러.

▷ 한수진/사회자:

72만 달러

▶ 이한석 SBS 기자:

아내가 유명한 탤런트 박상아 씨 아닙니까. 박상아 씨 소유의 투자이민채권이 있습니다. 이게 50만 달러. 그렇게 해서 이게 120만 달러가 되는데 우리 법무부가 요청해서 미국 FBI가 동결을 했어요. 몰수하겠다고.

몰수하겠다고 소송을 벌이다가 전재용 씨하고 합의한 금액이 112만 달러. 그 돈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미국 방문 중인데 로레타 린치라고 여성 미국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이 분 만나서 받기로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돈이 그제 오전에 서울중앙지검 계좌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추징금 절반을 넘은 거예요 이제.

▶ 이한석 SBS 기자:

그렇죠. 재용 씨가 체납한 세금이 4억 5천만 원이 있는데 112만 달러에서 이걸 빼서 8억 4천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12만 달러가 13억 원 정도인데 이게 환율이 좀 떨어졌을 때는 이 정도 못 받거든요. 환율 강세가 이럴 때 좋아요.

8억 4천만 원을 합치면 총 추징금이 2,205억 원인데 여기서 8억 4천만 원 합치면 1,121억 원이 됩니다. 집행률 50.8%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징금이 확정된 게 1997년이거든요. 19년째 추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절반 달성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말 오래 걸리네요.

▶ 이한석 SBS 기자:

19년 동안 절반.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 추징 경과를 한 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 이한석 SBS 기자:

말씀드렸다시피 97년도에 추징금이 확정이 됐고요. 2013년 6월까지 533억 원을 환수를 합니다. 더 이상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2013년 7월에 공무원 범죄 몰수법이라고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됩니다. 골자는 이겁니다. 추징금 집행 시한을 10년으로 늘리고 제3자 재산도 추징할 수 있는 법안.

그러니까 추징의 스펙트럼이 넓어진 거죠. 통과되고 나니까 2013년 9월까지 이때 많은 분들이 돈을 내십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3남의 장인 이희상 씨한테 270억 정도 받고 전재국 씨가 그림을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림 600여점 정도 매각해서 66억 원. 신원플라자 매각해서 180억 원. 유앤빌리지 부지, 주식, 보석 33억. 총 554억 원을 걷습니다.

최근에 1년 동안에 전재국 씨 소유의 출판사 시공사 부지가 있어요. 이게 26억 원 정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재용 씨 부부 미국 재산 112만불까지 빼면 30억 원 안팎이 더 걷힌 거죠.

▷ 한수진/사회자:

남은 절반 계속 걷어야 하는 거죠. 아직 남은 재산이 꽤 있는 거죠?

▶ 이한석 SBS 기자:

그렇죠. 남은 게 규모가 큰 부동산 6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징 제도가 현금으로만 받게 돼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든 팔아야 되는 거군요

▶ 이한석 SBS 기자:

그렇죠. 부동산이면 공시지가든 기준시가든 아니면 공매든 현금으로 들어와야 추징이 되는 겁니다. 남은 부동산6건이 규모가 크다고 했잖아요. 930억 원 규모예요.

그런데 이 기준에서도 인기다 싶은 게 경기도 연천의 허브빌리지라고.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재국 씨가 300억 정도에 샀다 해서 내놓은 건데 이게 근저당 잡힌 게 있습니다. 50억 정도.

이거 빼면 250억 원 정도가 걷혀야 하는데 검찰이 매물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거 잘 안 팔려서 네 번이나 유찰이 됐어요.

▷ 한수진/사회자:

살려는 사람이 없군요.

▶ 이한석 SBS 기자:

최근에 매수 희망자가 나타난 모양이라서 검찰이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검찰이 얼마에 팔지는 가격대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부동산이라 파는 게 큰일이네요.

▶ 이한석 SBS 기자:

그렇죠. 아무래도 혹시 부동산에 관심 좀 있으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뭐가 있다고 부동산에 관심 있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 이한석 SBS 기자:

부동산 하면 경매에 들어가잖아요. 경매 세 번 정도 유찰되면 감정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유찰이 네 번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절반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게속 떨어지는 거네요.

▶ 이한석 SBS 기자:

근저당 빼고 250억 예상했는데 검찰이 반값도 못 건지면 국민들이 제값에 안 판 거 아니냐 비판할까봐 검찰이 신경이 쓰이는거 아니냐, 그래서 가격 공개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결국 허브 빌리지라는 게 테마파크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고 시설도 재투자가 이뤄져야 가격을 제값을 파는 건데 정부가 묶어두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그래서 조금 제값을 못 받아도 더 못 받기 전에 시간이 지나면 더 못 받게 되니까 빨리 팔아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경기 좋아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검찰이 무슨 경제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경기도 안 좋고 금리도 바닥이고 상황이 이 지경인데 아무튼 검찰도 고심이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나머지 부동산들도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인 건가요?

▶ 이한석 SBS 기자: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오산 부지가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오산에도 또 있어요?

▶ 이한석 SBS 기자:

이게 500억 정도. 500억이란 말이죠. 참 500원도 아니고 말이죠. 흔치 않은. 흔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데

▷ 한수진/사회자:

얼마나 큰가요

▶ 이한석 SBS 기자:

경남 합천 선산이 60억 정도 그리고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사저가 80억 원 정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부동산들도 허브 빌리지랑 마찬가지로 유찰이 계속 되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사저 같은 경우에는 전 전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야박하게 나가라고 말 못 하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검찰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팔아도 제값 받기 힘들겠다는 그런 거네요. 어떡해요. 그런데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떼나요?

▶ 이한석 SBS 기자:

그게 그렇습니다. 전재용 부부 112만 달러 환수된 것도 아시겠습니다만 전두환 일가 체납 세금 먼저 떼야 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국세 기본법에 따르면 국세가 우선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먼저 걷는다는 얘기예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추징 때도 보면 법원 판결문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국세 채권이 추징금 채권에게 우선한다 라는 판결입니다. 세금 안 내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세금이 문제인 게 뭐냐 하면 전재용 부부 112만 달러 중에서 세금 떼면 남은 게 8억 4천만 원 정도 밖에 못 걷는다고 했잖아요. 허브 빌리지도 팔아도 담보 크고 세금도 양도세 같은 게 엄청 규모가 큽니다.

100억 200억에 팔아도 실제 걷어 들이는 돈은 10억 원이 안 될 거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재산이 부동산 규모가 6건에 930억 원이라고 하지만 이 안에 껴있는 거품이 상당히 많다. 환수될 금액이 전부 900억 원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나머지 추징금 다 걷기가 쉽지 않겠어요.

▶ 이한석 SBS 기자:

쉽지도 않고 사실 가장 또 중요한 쟁점은 전두환 전 대통령 건강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 올해로 85 정도 고령이신데 현행 추징법으로는 말이죠. 추징 당사자가 사망을 하면 매각하지 못한 부동산은 압류가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부동산이 다 팔리면 모를까 단기간에 팔릴 매물이 아니어서 검찰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방법은 결국 법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회적인 합의도 있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은 지금 입장에서는 제값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시기적으로도 촉박해지네요.

▶ 이한석 SBS 기자: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숨을 거두게 되면 그나마도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 이한석 SBS 기자:

오래 사셔야 합니다. 단기간에 팔릴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 일가가 해외로 빼돌린 돈이 13억 원밖에 없을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 이한석 SBS 기자:

글쎄요. 끝까지 추적을 하겠다고 얘기를 법무부나 검찰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해외에 은닉했던 범죄 수익을 국내로 환수한 건 처음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첫 사례예요?

▶ 이한석 SBS 기자:

네. 앞으로도 계속 찾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법 공조가 제대로 잘 이뤄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무부에서도 돈의 흔적을 찾는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가 될 거고 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법무부 장관이 보내왔기 때문에 발견만 한다면 또 검찰도 있고 또 국세청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재용 씨 벌금 분납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 이한석 SBS 기자:

그런데 그게 말이죠. 전재용 씨 실제로 40억 원이라는 거금 한 번에 낼 수 있는 경제적 여유는 안 된다, 안 돼 보인다 라는 게 검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상황을 봐서 분할하겠다고 하면 어쨌든 받아들이겠다. 중요한 건 돈을 내는 게 중요하니까. 범죄 수익 환수가 목적이지 노역장 유치가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검찰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걷히겠죠.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BS 법조팀 이한석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