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횡령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 기회를 얻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이 회장은 "모든 게 내 탓"이라며 "CJ를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이 법정에 나온 것은 지난해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구급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이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없이 휠체어를 이용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횡령·배임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9월 대법원이 배임액 산정과 적용 법조가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오늘 검찰은 배임액 산정이 가능하다며 항소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회장에게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사가 없었고 또 실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또 "실형 선고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재판부에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 있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