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거래 같은 중요 전산 정보의 관리를 개별 기관이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에 맡기는 이른바 '클라우드 컴퓨팅'을 국내에 확산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등이 참여한 정부3.0 추진위원회는 오늘(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이 국가학술정보와 폐쇄회로 TV 영상 관리 등의 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도록 독려해, 2018년까지 해당 기관의 40%가 민간 클라우드를 쓰게 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정부의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인 'G-클라우드'로 전환해 민간에 맡기기 어려운 국방·치안 등 민감한 정보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지난 2013년 3% 수준이었던 국내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 이용률을 2018년까지 30% 이상으로 올리겠다"며 '클라우드'를 쓰기 어려웠던 의료·교육 등 분야의 규제를 풀어 민간의 기술 이용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 우려와 관련해서는 클라우드 이용 기업에 적용할 보안 기준을 정하고 사고 발생 시의 대응 체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또 클라우드 관련 사고가 나면 과실 유무를 입증할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밖에도 개인이 클라우드 사용 기업에 내 정보가 어느 장소에 보관되는지를 물어보는 권리를 보장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