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표 1장으로 5일간 여수관내 여객선 항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여객선 자유이용권 '여수바다로'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여수여객선사협의회 소속 6개 선사가 참여하는 '여수바다로' 표는 오는 20일부터 인터넷(www.varotour.com)에서 살 수 있다.
여수권 전 항로를 1만1천4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최초 승선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간 관내 해당 여객선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거리인 여수-제주권 항로는 50% 할인된 편도 2만2천800원을 적용한다.
선사 측은 이용 대상을 중학생부터 28세까지 청년층으로 정했다.
이용자들에게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여수항도선사회 주관으로 구명조끼 착용법, 소화기 사용법 등 실생활에 밀접한 안전체험 교육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여수바다로' 제도는 지난 9월에 해양수산부 최우수 정책제안상을 받았다.
여수해수청 윤정수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여수바다로'를 통해 청소년들이 해양안전 실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비수기 여객 운송 활성화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