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길가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임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1시 반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길가에서 전화통화 중인 19살 A씨를 갑자기 껴안고 배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욕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성폭력 피해자와 합의했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