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방법이 없는 현행 주민등록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어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합니다.
해당 조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헌 시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강 모 씨 등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번호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은 각하됐고 이들은 직접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이 없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게 헌법소원 청구 취지입니다.
이해관계인인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면 사회적 혼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입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12일 공개변론에는 청구인 측에서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 행자부 측에서 동국대 법학과 김상겸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와 의견을 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