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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연구개발 보조금 유용' 스노보드 업체대표 기소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11.10 10:04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연구개발 비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스노보드 제조업체 K사 대표 56살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스키 및 보드의 스포츠 과학적 하이브리드 구조재 적용 기술'이라는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총 연구개발비 27억 원 가운데 8억 1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의 과제 목표는 기록 향상을 위해 가볍고 튼튼한 스노보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연구장비나 재료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거래 업체에 돈을 준 뒤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스포츠 연구개발 보조금 비리와 관련해 '비거리 향상을 위한 골프 샤프트 개발' 과제 수행을 위해 지급된 돈을 유용한 혐의로 골프용품 업체 M사 대표 51살 전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동계스포츠 시뮬레이션 훈련장비 개발 과제에 참여한 디지털미디어 장비 제조업체 D사의 대표 김 모 씨도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