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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벌금 40억 분납"…검찰 "계획서 내라"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11.10 07:43|수정 : 2015.11.1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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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탈세로 대법원에서 벌금 40억 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검찰에 벌금 분할납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벌금 납부 독촉을 받던 전 씨 측이 지난달 벌금 일부를 내고 분할납부 의사를 밝혔다."며 "남은 금액의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땅 28필지를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60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 벌금 4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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