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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벌금 40억 분납하겠다"…검찰 "계획서 내라"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11.09 19:41


거액의 탈세로 대법원에서 벌금 40억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검찰에 벌금 분할납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벌금 납부 독촉을 받던 전씨 측이 지난달 벌금 일부를 내고 분할납부 의사를 밝혔다."며 "남은 금액의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땅 28필지를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 벌금 40억원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