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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인천 경찰 간부 증거 없어 '무혐의'

안서현 기자

입력 : 2015.11.09 17:51


술집 여주인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은 인천의 한 경찰서 형사과장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모 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술값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여주인 33살 B씨와 시비를 벌이고 성추행까지 했다는 신고를 받고 당사자와 술집 종업원 등을 소환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술집 여주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 경정이 술에 취해 비틀거려 부딪힌 사실은 있지만 성추행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애초 주장을 뒤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A 경정 사건은 내사 종결 처리됐지만,인천지방경찰청 감찰계는 A 경정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찰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밤 11시 54분쯤 인천 남구의 한 술집에서 A 경정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파출소 직원 2명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술에 취한 A 경정이 술값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였으며,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A 경정이 엉덩이를 만졌다"며 성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A 경정은 사건 당일 다른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밤 11시쯤 B씨의 술집을 찾아 맥주 3병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