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3시42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제4별관 1층 민사 집행관실 앞에서 민원인 김모(82)씨가 방화를 시도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시너로 추정되는 인화물질을 집행관실 앞 바닥과 접수 데스크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이 불은 11분 만인 오후 3시53분쯤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꺼졌습니다.
김씨는 방화소동을 벌이는 동안 두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근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법원 측은 명도소송 당사자인 김씨가 최근 자신의 집이 강제집행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방화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그를 공용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