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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회장 결심공판 효성 '법정 알박기' 논란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11.09 15:40|수정 : 2015.11.09 17:2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오늘(9일) 오후 2시 예정됐던 조석래 효성 회장의 결심 공판이 재판 시작 전 효성 측의 '법정 알박기' 논란으로 지연됐습니다.

오늘 재판은 약 40석의 방청석이 있는 서울중앙지법 509호에서 열렸는데, 효성 직원들로 추정되는 정장 차림의 수십 명이 방청석을 거의 다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법원 경위에게 법정 방청객의 소속을 확인한 뒤 자리를 비키게끔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오늘 재판은 12분 늦게 시작됐고, 재판장은 "법정 준비관계로 지연됐다"며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진행 중인 조 회장의 재판에서 효성 측은 수차례 법정 밖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

효성 측은 "직원은 15명뿐이었다"며 "법정이 작아서 생긴 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