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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대란' 겪은 청주시 단수피해 지원 조례 만든다

입력 : 2015.11.09 14:05


청주시가 단수(斷水) 등 수돗물 공급 사고와 관련,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다.

지난 8월 대규모 단수 사태가 발생했으나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이나 배상 등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시는 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의 골자는 '시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돼 있는 수도요금 감면 규정에 '수돗물 공급과정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다.

시가 조례 개정에 나선 직접적이 이유는 지난 8월 발생한 수돗물 단수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현행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은 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시는 '수돗물 공급과정의 특별한 사유'를 적용하면 앞으로 단수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수도요금 감면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돼도 지난 8월 단수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이 개정 조례안을 오는 20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다음 달 조례를 공포한 뒤 시행 규칙을 마련해 구체적인 감면 사례, 감면액 등을 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급수 과정에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해 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난 8월과 같은 단수사고가 발생하면 앞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에서는 지난 8월 1∼4일 청주시 통합 정수장 도수 관로 연결공사 과정에서 발생, 용암1동 등 11개 동 주택 1만7천406가구와 상가 2천504곳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과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단수 사태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주민 피해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