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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승 재산환수 총력…토지 처분금지 가처분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11.08 11:31


법무부가 친일파 이해승이 남긴 토지를 환수하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후손이 토지를 처분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지난달 법무부는 이해승 후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돌려받은 땅 179필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이미 판 13필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후손이 남은 179필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이겼을 때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해승 후손의 서울 성북동 자택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도 신청했습니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일제로부터 조선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지난 2007년 친일재산인 임야 등 토지 192필지를 환수했으나 후손은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2010년 10월, '심리불속행'으로 본안 심리 없이 국가귀속 취소를 확정했습니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판결한 것은 '판단누락'의 재심 사유가 있다"며 지난달 재심을 청구하고 별도의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