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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 막아주겠다" 돈 받아 챙긴 종교단체 간부 실형

정윤식 기자

입력 : 2015.11.08 09:59


서울서부지법은 돈을 내지 않으면 가족에게 화가 닥친다며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종교단체 간부 52살 정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2년 말 교인을 따라 방문한 78살 김 모 씨에게 "자식에게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막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3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간부인 홍 씨는 김 씨에게 "아들과 손자에게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집을 담보로 1억 3천만 원을 빌리게 한 뒤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 등이 돈을 안 내면 가족에게 우환이 생긴다며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돈의 액수를 직접 지정한 점으로 미뤄 종교를 빙자한 사기로 볼 이유가 충분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