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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깨문 미국인에 징역 1년 선고

곽상은 기자

입력 : 2015.11.08 05:19


작은 개를 깨무는 등 학대한 미국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 팜비치 카운티 법원은 37세 남성 용의자가 잔인하게 개를 학대한 혐의를 인정해 1년형을 선고하고 분노조절과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술에 취한 채 어머니가 기르던 시추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학대를 당한 개는 한쪽 시력을 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