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자의적 선거구획정인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곳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하는 방법으로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인구범위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일부 분할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이번 '인구 편차 2대 1'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지역구 증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농어촌 지역대표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장 의원은 "불가피하게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을 허용하자는 것"이라면서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춰 도시지역 선거구의 난립과 농어촌지역 선거구의 비대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