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김씨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최창훈 재판장이 18일 오후 1시 30분 해남지원 법정에서 직접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김신혜 사건의 재심 심리를 맡은 최 재판장은 이날 재심개시 또는 기각 결정과 그 이유를 육성으로 직접 발표한다.
법원이 재심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만 통지해온 관례를 비춰볼 때 이번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자신을 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사건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 아버지를 살해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 사건은 TV 시사프로그램 등을 통해 잘 알려졌으며 법률구조단의 재심 청구 후 다음 아고라의 재심 청원방에서 2만9천여명이 서명하기도 했다.
재심지원 변호사들은 사건 발생 당시 수사 경찰관들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직무상 범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받았고 이 가운데 한명은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