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로부터 추징한 35억 여 원을 유 씨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유 씨가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배당액 35억 4천 5백여 만 원을 유 씨에게 배당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 피해액 환수를 위해 유 씨의 서울 청담동 단독주택에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이 주택은 지난 4월 58억여 원에 낙찰됐고, 근저당권을 제외한 35억 여 원이 국고로 환수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2년형을 확정하면서 검찰의 재산추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 씨는 정부가 미리 추징해 간 재산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했고 재판부는 앞서 추징청구가 기각돼 정부가 유 씨에게 행사할 추징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유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유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체 보험료 등 1천만 원을 모두 납부한 만큼 공단의 채권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