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금 유치나 대출 업무를 한 혐의로 재한 조선족연합회 회장 65살 여성 유 모 씨 등 이 단체 간부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 씨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체류하는 조선족 400여 명으로부터 원금의 일부를 이자로 주겠다며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이자를 받고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합회 내에 '신용호조부'라는 기구를 두고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금 유치나 대출 업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 등은 대출금을 갚지 않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조선족들이 늘어나자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경찰에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