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문 가. 제목 : 현무암 불법 채취 묵인 공무원 무혐의 나. 본문 : 본 방송은 2015년 11월 현무암 불법 채석 적발 관련 보도에서 연천군청 담당공무원이 산지훼손과 불법 채석을 묵인해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검 수사결과, 군청 담당자 이 모 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지난해 10월 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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