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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그룹 새 순환출자 고리 위법성 여부 검토"

이홍갑 기자

입력 : 2015.11.06 09:25|수정 : 2015.11.06 10:19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생겼는지 검토 작업에 들어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생긴 출자 구조가 공정거래법상 해소해야 하는 순환출자 고리인지, 해소가 면제되는 사례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이 새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