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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수단체 박원순 시장 사돈 회사 앞 시위 금지"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11.05 17:33


보수단체들이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는 시위를 주신씨의 장인이 재직 중인 회사 근처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주신씨의 장인인 맹경호 롯데호텔 상무가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보수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들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장소에서 '맹경호의 사위인 박주신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등의 문구를 쓴 현수막·피켓을 드는 등 집회 또는 시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맹씨의 지위와 근무지 등을 참작해 시위 행위 금지를 구하는 장소 범위를 롯데호텔 반경 500m 이내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