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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에 좋다" 건빵 건강식품으로 속여판 70대 집행유예

화강윤 기자

입력 : 2015.11.05 15:01|수정 : 2015.11.05 15:33


수원지방법원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건빵, 라면, 선식을 마치 질 좋은 건강식품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9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우리 농산물로 직접 만든 선식", "아이의 키를 크게 하고 심장을 강하게 하는 건빵"등의 말로 사람들을 속여 2008년부터 9년간 454차례에 걸쳐 2억3천여만원을 뜯어냈습니다.

척추염 등을 앓는 99명에게 자격도 없이 월 30만원씩 받고 부항 치료를 해 1억5천여만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식품을 마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싼 값으로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수익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