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코인을 악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상화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정보로 저장·거래되고 교환수단, 회계단위, 가치저장수단으로 사용되는 민간화폐로 법정 통화로 교환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가상화폐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도 해당하지 않고 중앙발행기관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대형마트 사용, 교통카드 충전, 온라인상품권 구입, 공과금 납부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