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해 3년여간 서울·경기지역 274개 학교에 불량 급식재료를 납품한 업자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학교 식재료 공급계약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해 제출하는가 하면 위장업체들을 설립,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해 65억 원 상당의 식재료 공급계약을 낙찰받기도 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공·사문서위조와 행사죄, 입찰방해죄 등의 혐의로 식재료공급업체 대표 43살 이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소독을 한 것처럼 허위 소독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소독업체 대표 50살 이 모 씨와 업주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급식재료 업체 직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납품업체 대표 이씨 등 3명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직원들 명의로 설립한 13개 위장업체를 이용해 전자입찰에 중복 참가하는 방법으로 모두 472회에 걸쳐 학교급식재료 65억 원어치 공급계약을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의 조건인 운반차량 소독과 관내 학교 납품실적 등을 맞추기 위해 소독증명서 20장과 학교장 명의 납품실적 증명서 290장을 위조했습니다.
일선 학교는 배송차량에 대해 정기적인 소독을 받도록 납품계약서에 명문화하고 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한 번도 소독을 받지 않았고, 소독업자에게 1만∼2만 원을 주고 허위 소독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썩은 양파와 머리카락이 붙은 당근, 싹이 튼 감자 등 품질미달의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다 반품과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학교급식 주무부처는 교육부, 학교급식 식재료 관리는 식약처, 소독업체는 보건부가 담당하다보니 실제로 집행·감독업무를 맡는 교육청과 지자체간 정보공유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식재료 구매부터 조리·식사 제공에 이르기까지 학교급식 전과정을 종합·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정보 공유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이번에 적발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통보해 부정당업자 지정 등 후속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