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우버택시 기사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고 3일 인도 NDTV 등이 보도했다.
델리 특별신속진행법원은 여성 승객을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우버택시 기사 시브 쿠마르 야다브(32)에 대해 최고 형량인 종신형과 벌금 2만 1천루피(36만 원)를 선고했다.
법원은 야다브가 피해 여성의 신체를 훼손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협박하는 등 매우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강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종신형을 선고했다.
야다브는 지난해 12월 수도 뉴델리 인근에서 유사 콜택시 앱인 우버택시앱을 이용해 자신의 차에 탄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야다브의 변호인은 수사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기소된 이후 10개월이라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일에 1심이 선고돼 주목된다.
2∼3년 전만 해도 인도에서 성폭행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보통 3∼4년이 걸렸다.
인도에서는 2012년 12월 뉴델리 시내버스에서 20대 여대생이 집단 성폭행당해 숨진 사건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면서 성폭력 사건 전담 특별신속진행법원이 설치되는 등 성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강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