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끝에 이웃집 남성에게 기름을 끼얹어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인 38살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년 7월 15일 오후 10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집에 사는 한국인 43살 B씨에게 기름을 끼얹고 라이터를 꺼내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주택가에 주차된 승합차를 빼달라고 B씨에게 수차례 전화했고, 뒤늦게 집에서 나온 B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욕설을 들은 B씨가 "외국에서 왔으면 사고 치지 말고 조용히 살라"고 하자 격분해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던 기름통을 가져와 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뿌려진 기름의 양이 많지 않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