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옷 벗고 잠든 남성의 모습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이를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 모(20·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양 판사는 "여자친구가 있던 피해자가 자신과 일정 기간 관계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피고인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에 분별력과 절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직장동료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6∼7월 A(28)씨가 경기 화성시 집에서 바지를 벗고 신체부위를 만지는 모습, 상의를 벗고 잠든 모습 등을 3차례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촬영물을 A씨의 여자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