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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알바노동자의 쓸쓸한 죽음 "누가 책임지나"

입력 : 2015.11.03 15:55|수정 : 2015.11.03 16:00


알바노조 부산지부와 노동당 부산지부는 3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백화점 입점 업체의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알바노조 등은 "지난달 22일 롯데백화점 입점업체 아르바이트 노동자였던 박 모(40·여) 씨가 근무를 마친 뒤 휴식시간에 백화점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평소 지병이 없었던 박씨의 사인은 급성 심장사였다"고 말했습니다.

알바노조는 "롯데백화점 종업원 4천 명 가운데 정규직은 3.7% 정도인 150명, 나머지 3천850명(96.3%)은 입점 업체 소속인데 박씨와 같은 입점 업체 아르바이트는 정확한 인원조차 파악되지 않은 채 노동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바노조는 "박씨는 10년간 롯데백화점 입점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며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며 "박씨와 같은 백화점 입점 업체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노동청이 전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바 노조는 "박씨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과 함께 롯데백화점·입점 업체가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측은 "박씨가 백화점 내에서 일하다가 숨진 만큼 장례 때부터 성의를 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박씨가 백화점과 원·하청관계가 아닌 독자적 영업을 하는 입점 업체에 고용된 만큼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백화점 측은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백화점 내 아르바이트직과 같은 노동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상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진정서가 접수되면 박씨가 고용된 입점 업체를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