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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차단속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려 트렁크 열어두는 차, 요즘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열린 트렁크 문이 보행자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26살 김 모 씨는 지난주 길을 걷다 SUV 트렁크 문에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불법주차구역에 주차한 SUV가 번호판을 가리려 자동 트렁크 문을 올리던 찰나였습니다.
[김 모 씨 : 코너를 돌아서 차 뒤로 갔는데 바로 눈앞에 트렁크가 있으니까 저도 피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보자마자 바로 부딪혀서…]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 갔는데,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김 모 씨 : 병원에서 하는 말이 부딪힌 것이어서 안에서 출혈이 생겼을 경우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CT랑 엑스레이 검사를 했었고…. 순간 아찔했었어요.]
도심 인도 옆에서 트렁크 문을 활짝 열어둔 승합차에, 아예 인도로 들어가 트렁크 문을 열어젖힌 승용차, 짐칸 칸막이를 빼내 보행 공간을 막은 트럭까지, 모두 CCTV 주차단속을 피하려는 차들인데 하나같이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 키가 170cm가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인도 위에 섰을 때 SUV의 열린 트렁크와 머리 높이가 비슷한데요, 차량이 인도에 바짝 붙어있거나 인도에 들어와 있으면 부딪힐 우려가 큽니다.
실제 최근 들어 이런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청 관계자 : 이런 꼼수가 요즘 워낙 많으니까 (보행자 충돌 사고) 접수가 되죠.]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다 적발되면 1년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보행자와 부딪힐 경우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