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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디치과 '의료법 위반' 16명 기소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11.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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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되는 유디치과 관계자와 개별 의원 원장 등 1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사 1명이 병·의원 2곳 이상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네트워크 치과 병원인 유디치과 관계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의사 1명이 2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미국에 체류 중인 김 모 씨가 주식회사 유디를 설립한 뒤 유디치과 지점 22곳을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했다고 봤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원장인 것처럼 명의를 빌려줬을 뿐 김 씨가 수입과 지출을 관리했고, 매출액에 따라 의사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유디치과 22곳의 점포와 치과 기기 역시 김 씨가 빌려 의사들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디치과를 고발하자 검찰은 지난 5월 유디치과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 기소에 대해 유디치과 측은 주식회사 유디가 개별 의원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공소 사실은 진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법정에서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