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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아줘도 가격 요지부동"…명품가방 개소세 인하 백지화

입력 : 2015.11.03 16:20


정부가 과세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올려줬던 가방, 시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불과 두 달 만에 원상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줄여줬는데도 이른바 '명품 브랜드'들이 판매가격을 전혀 낮추지 않아 소비를 촉진한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진데다 명품 업체만 배 불린다는 비판까지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가방·시계·가구·사진기·융단 등 5개 품목에 대한 개소세 과세 기준가격을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3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께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세 기준 가격을 낮출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가방·시계·보석·모피 등의 개소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개소세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사치세'입니다.

공장출고가격이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부과합니다.

개소세 과세 기준이 200만원이었을 때는 수입신고가격이 500만원인 명품가방에는 기준선을 초과하는 금액(300만원)에 대해 20%, 즉 60만원의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러나 과세 기준이 500만원으로 오르면서 가격이 500만원인 명품가방의 경우 개소세를 아예 내지 않게 됐습니다.

여기에다 개소세에 30%가 붙는 교육세(18만원)와 개소세와 교육세 합계액의 10%인 부가가치세까지 내지 않게 돼 소비자가격은 최대 85만원 정도 내려갈 유인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명품 업체들이 판매하는 가방, 시계 등의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었다.

특히 고가의 수입 가방 브랜드들은 가격을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샤넬은 일부 핸드백 가격을 6∼7%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세금 인하 효과가 나타난 보석·귀금속과 모피에 대해서는 개소세 과세 기준을 50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보석업체들이 개별소비세 인하 이후 판매 가격을 낮춰 예물을 구매하는 신혼부부 등 소비자들이 혜택을 봤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 두 달여 만에 일부 품목의 과세 기준을 예전으로 되돌리면서 소비 활성화에만 급급해 효과를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세금부터 깎아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