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갈라선 금호가 박삼구-찬구 형제의 회사들이 각각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분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발표한 '2015년 10월 중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통해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금호석유화학 등 8개 계열사를 제외했습니다.
8개사는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엔엘,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 동생 박찬구 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들입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모두 32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 하나로 분류해 왔습니다.
이에 박삼구 회장과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 등 박찬구 회장이 지배하는 8개 계열사를 같은 그룹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지난 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2010년부터 금호석화 등 8개사는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해왔고, '금호'라는 상호는 쓰지만 금호아시아나 로고는 쓰지 않는 점,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는 점 등을 근거로 경영이 분리됐다고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오늘(3일) 그동안 금호석화 8개 계열사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았음에도 동일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공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들이 계열 분리돼 독립경영이 가능해졌고, 금호석유화학그룹도 이를 계기로 독자경영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2010년 워크아웃 개시 때부터 이미 독립경영을 하고 있었고, 이번 조치로 금호아시아나그룹 집단에 속했을 때보다 자금조달 등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경영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호가는 그룹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회장의 셋째, 넷째 아들인 두 회장의 갈등으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쪼개진 이후 상표권 맞소송을 벌이고 상대방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부딪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