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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재판 다시 하라"

입력 : 2015.11.03 12:22


방송인 김미화 씨의 명예를 훼손해 1천여만 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인 '보수논객' 변희재(41)씨가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배상 판결이 부당하다는 변 씨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변 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언론사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씨를 '친노종북좌파'로 지칭하며 석사논문 표절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변 씨는 트위터에서 김씨를 같은 내용으로 비방했습니다.

성균관대는 같은해 10월 김 씨의 석사논문을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김 씨는 변 씨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 모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논문 표절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변 씨와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 씨에게 1천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편집장 이 씨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변 씨의 항소이유를 살펴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변 씨가 선정당사자(소송 대표)로 내세운 이 씨가 항소장을 내지 않아 변 씨 혼자서는 항소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은 소송 대표 없이 변 씨 스스로 항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판결 확정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씨는 선정 당사자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변 씨 등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면 항소장 제출로써 당사자 선정을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원심은 석명권 행사 등으로 피고들의 의사를 밝혀보고 항소가 적법한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변 씨의 배상책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변 씨는 SNS 등에서 배우 문성근 씨, 팝아티스트 낸시랭,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을 비방해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매국노'로 지칭했다가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되기도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