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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강기훈, 국가 등 상대 30억 손배소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11.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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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사건'에 연루됐다 24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강기훈 씨가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유서 대필조작사건 국가배상청구 공동대리인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강 씨와 가족 등 6명을 원고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와 함께 수사책임자였던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강신욱 부장검사, 주임검사였던 신상규 수석검사, 필적감정을 한 김형영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을 공동 피고로 적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