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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관용이 어렵다"…판사 꾸지람들은 폭력범

입력 : 2015.11.03 11:21|수정 : 2015.11.03 11:24


"피고인은 소년에서 이제 성년이 됐습니다. 법은 더 이상 관용하기 어렵습니다."

'거친 삶'을 산 소년범 출신 20대 청년이 또 주먹을 휘둘렀다가 판사로부터 준엄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A(20·무직)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5시 30분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카페 앞에서 자신의 일행에게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B(19)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B군은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폭력을 휘두른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10대 시절 강도상해와 특수절도,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신에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수두룩한 전과 내용을 살펴본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A씨에게 따가운 충고를 했습니다.

오 판사는 "소년법은 소년이 성장과정에 있고 인격이 미숙하다는 점, 소년비행의 개선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 특수성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다양한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하고 범죄적 위험성을 제거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형사적 배려와 보호가 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범죄를 조장하거나 범죄 인식을 흐리게 하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지도 냉정히 되돌아볼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소년이 아니었더라면 몇 차례 중형을 선고받는 등 법의 엄중함을 실감했을 것이고, 적어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성찰할 기회가 주어졌으리라 본다"며 "이제라도 성인으로서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스스로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피고인에게 뼈아픈 뉘우침의 계기가 되고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보다 상향한 벌금액을 선고한다"며 말을 맺었습니다.

오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