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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죄 엇갈린 '친형 살인사건'…대법원서 가린다

입력 : 2015.11.03 10:36|수정 : 2015.11.03 10:42


'살인의 고의'를 둘러싼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무죄 석방됐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된 '고3 친형 흉기 살해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15·고1 자퇴) 군의 변호인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에 불복해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겨져 유·무죄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임군은 지난 4월 1일 새벽 2시쯤 춘천시 후평동의 다세대 주택 2층 집에서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18살 형이 훈계하며 자신을 때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형을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임군에게 무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도 이를 존중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검찰의 주의적 공소 사실인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임군은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