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오돌뼈 가공식품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 생산·유통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식품의 위생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엄히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처벌에 대해 국민 사이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과징금 1천140만 원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인정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A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오돌뼈를 얇게 잘라 정상인 오돌뼈와 혼합해 이를 전국 각지 식당에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국내산과 수입산 비율을 91대 9로 섞어 만든 오돌뼈 가공품을 100%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